외국인등록(Foreigner Registration) 이란?
대한민국에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지내야 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Foreigner Registration)을 해야합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쳐야만 외국인 또한 국내에서 머무르는 동안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본인이 비자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되며 신청 중 출국 시 신청 취소됩니다.
신청방법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HiKorea 시스템을 통해
방문 예약 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매 학기 초에는 국제학생팀을 통해 출입국사무소 방문 대신 캠퍼스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단체접수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 시 준비서류
- 1외국인등록 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재학증명서 (학기 시작 후 SAINT 또는 종합봉사실 통해 출력 가능)
- 5체류지 입증서류 (본인 이름 기재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제공확인서, 기숙사입주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거주 필요 - 6수수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HiKorea 시스템을 통해 미리 방문 예약을 마친 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사유
-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 2 외국인등록증이 오래되어 사용이 어려울 때
- 3 체류만료일 등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때
- 4 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변경되었을 때
외국인등록 재발급 신청 시 준비서류
- 1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기존 외국인등록증
- 5(분실했을 때) 분실 소명자료
- 6수수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 2 여권 재발급으로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 3 재학 중인 학교 또는 학교 명칭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시 준비서류 (HiKorea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1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유효한 여권
- 3외국인등록증
- 4변경사항 입증 서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시에 등록한 주소가 이후 바뀌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기숙사에 계속 거주 중이더라도
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변경 시 준비서류 (HiKorea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1유효한 여권
- 2외국인등록증
- 3변경된 주소지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