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원)의 체류자격
체류자격(Visa)이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서강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90일 이상 강의/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E-1) 또는 연구원(E-3) 자격 혹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다른 비자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단기 취업활동 비자(C-4)를 받아 입국 가능
국내 타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E-1 또는 E-3 비자를 받아 근무하다가 우리대학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자 지원 대상 및 범위
국제처(국제학생팀)에서는 교무팀 또는 연구지원팀을 통해 임용되어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전임/비전임교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때 입국하려는 교원 또는 연구원이 직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허가 및 제출이 필요한 사증발급인정서(Confirmation of Visa Issuance)의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E-1) 비자
교수(E-1) 비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준비서류
-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박사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5경력증명서
연구원(E-3) 비자
연구원(E-3) 비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준비서류
- 1사증발급인정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석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5경력증명서
- 박사 학위가 아닌 석사 이상 학위 등 제출 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했음을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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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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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원]
사증발급인정서
준비서류 제출 -
[대학]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
[교원/연구원]
재외공관 비자 신청 -
[교원/연구원]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