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Visa)이란?
체류자격(Visa)이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서강대학교의 국제학생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 체류자격(D-2) 비자 또는 유학 활동을 허가 받은 다른 비자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학 체류자격(D-2)의 신청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유학(D-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강대학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Admission ; CoA) 가 필요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의 발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유학 체류자격(D-2)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대사관 또는 영사관(공관)에 유학(D-2)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신청자의 개별 상황이나 신청하려는 공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공관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HiKorea, ☎1345)의 안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비자(D-2) 신청 시 준비서류
- 1비자(사증)발급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표준입학허가서 및 서강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5최종 학력증명서
- 6은행 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2천만원 이상, 비자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본)
- 7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결핵진단서
- 아래 35개국 학생은 비자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5개국]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네팔 / 동티모르 / 라오스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모잠비크 / 몽골 / 몰도바공화국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벨라루스 / 스리랑카 / 아제르바이잔 / 앙골라 / 에티오피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짐바브웨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케냐 / 콩고민주공화국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필리핀 - 8수수료
비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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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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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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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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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재외공관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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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입학 시 : 유학비자(D-2)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학생이 입학 이전부터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 있었더라도, 갖고 있는 비자가 유학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학기 시작 전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체류자격을 유학비자(D-2)로 변경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비자(D-4)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준비서류
어학연수 비자(D-4)를 갖고 어학당 또는 한국어교육원에 재학 중일 경우, D-4 비자로는 학위 과정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기 시작 전 반드시 D-2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비자(D-4)에서 유학 비자(D-2) 변경 시 준비서류
- 1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외국인등록증
- 5표준입학허가서 및 서강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6최종 학력증명서
- 7은행잔고증명서 (국내 은행에서의 본인 명의 1천만원 이상,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본)
- 아래 26개국 학생은 비자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6개국]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네팔, 말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메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8등록금납부확인서
- 9어학당(한국어교육원) 성적증명서 (출석률 표기 필요)
- 10체류지 입증서류 (본인 이름 기재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제공확인서, 기숙사입주확인서 등)
- 11수수료
졸업 시 : 구직비자(D-10)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졸업 등으로 학업이 종료되는 학생은 더 이상 D-2 비자로 체류할 수 없으며, 졸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국제학생은 구직활동 비자(D-10)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취업 준비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1회 6개월 ~ 1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체류 가능, HiKorea 자격 매뉴얼 반드시 확인 필요
유학 비자(D-2)에서 구직활동 비자(D-10) 변경 시 준비서류
- 1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외국인등록증
- 5서강대학교 졸업증명서
- 6구직활동계획서
- 7체류지 입증서류 (본인 이름 기재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제공확인서, 기숙사입주확인서 등)
- 8수수료
단수 비자의 효력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처음 유학 비자를 받을 때 단수비자(Single-entry Visa)를 받은 경우,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해당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자가 사라집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입국으로부터 90일 동안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부여
입국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 후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학생별로 주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연장
국제학생은 반드시 주어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자신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체류만료일이 지나서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체류자격 연장 신청 시 준비서류
- 1체류자격 연장 신청서
- 2유효한 여권
- 3컬러사진 (3.5cm * 4.5cm 규격,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 4외국인등록증
- 5등록금납부확인서
- 6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SAINT 또는 종합봉사실 방문하여 출력 가능)
- 7체류지 입증서류 (본인 이름 기재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제공확인서, 기숙사입주확인서 등)
- 8잔고증명서
- 연장 신청을 할 때 자신의 지금까지 전체 학점이 2.0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 필요하며, 1천만원 이상의 국내 은행, 본인 이름으로 발행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9수수료
추가학기 대상자의 체류기간 연장
정규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 학점이 부족하여 추가로 학기를 듣기 위해 체류가 필요한 경우, 위에 나와있는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준비서류에 더하여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학기가 필요한 학생의 체류자격 연장 신청 시 추가 준비서류
- 1지도교수 확인서
-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국제학생팀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필요 - 2잔고증명서
- 추가로 체류가 필요한 기간만큼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 1학기(6개월) 체류 필요 시 : 매달 1,148,166원 * 6개월 = 약 6,888,996원 필요